부동산 가처분, 가압류

받을 돈이 있는데 사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으신가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 와야 하는데 사전에 미리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상대방로부터 받을 돈(손해배상금, 대여금, 투자금, 부당이득금, 공사대금 등)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 지급 명령이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런데 지급 명령이나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부동산이 매매 또는 명의 신탁 등의 이유로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를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자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십니까?

그런데 소송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는다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 중 상대방이 다른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해 버린다면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부동산 및 재산을 모두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빼돌려 버리면 여러분은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미리 상대방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법무사 사무실이 법률사무소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접근이 보다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에서 중요한 것은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사전에 공탁해야 하는 담보 공탁금입니다. 즉 현행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에서는 근거 없는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 공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을 하려고 하는 자는 법원의 담보 제공명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납부하여야만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형식적인 내용만으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다면 법원은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도한 현금 공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요지는 바로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에서는 현금 공탁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로서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 비용을 현실화하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보다 상세하고 충실히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조금 더 적은 부담으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