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인도, 철거

1. 소유 토지에 타인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 건물이 타인 토지 위에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2.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사용자 사이에 건물 인도 분쟁이 발생하셨습니까?

3.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건물 대지의 사용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셨습니까?

4.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건물 사용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각 소유자들 사이의 사용 관계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지 위의 건물 철거 문제는 각 이해 당사자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 명도, 철거 분쟁은 그 해결까지 이르는데 대부분 1년에서 2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그 해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건물 명도, 철거 분쟁에서는 건물 명도 분야에 경험이 축적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것 이상의 더 나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는 부동산 법률 사무소로서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한 후 각 상황에 따라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의뢰인의 분쟁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 명도, 철거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권
2. 임차권
3. 전세권
4. 유치권
5. 시효취득


즉 건물 명도, 철거 분쟁에서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의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 건물의 명도나 철거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지만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명도하거나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건물, 토지 분쟁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면 당신의 편에 서서 주장을 법적으로 간명하게 정리하고 정당하게 만들어줄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건물 인도 분쟁은 건물 소유자와 건물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자 사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건물 점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
2. 유치권


즉 건물 인도 분쟁에 있어서도 만약 건물 거주자에게 임차권, 유치권 등 건물에 거주 또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면 건물 인도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정당한 권리가 없다면 건물 인도 청구는 인정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건물 명도, 인도, 철거 분쟁과 함께 반드시 뒤따라 오는 것이 바로 토지, 건물의 사용료 분쟁입니다.

 즉 건물 명도, 철거 분쟁에 있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는 건물이 토지에 존재함에 따라 건물 대지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 문제와 사용료 
  문제에 있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건물 인도 분쟁에 있어 건물 소유자와 건물 점유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및 건물의 사용료 분쟁은 결국 건물 명도, 인도, 철거 분쟁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료 지급 문제는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점유 사용자가 선의의 
점유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하더라고 그 사용료의 구체적인 액수 역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감정의 결과, 분쟁 당사자간의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명도, 인도, 철거 분쟁은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권리 관계도 복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물 분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의 명도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물 소유자로서 본인이 건물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3.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 내의 점유 또는 사용자를 퇴거시키고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건물의 점유, 사용자로서 건물 사용에 있어 건물 소유자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5.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사용료로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6. 그 외 건물 명도, 인도, 철거 분쟁과 관련된 의문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