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집행 분쟁

집행절차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것을 원하십니까? 

경매절차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다투기를 원하십니까? 

배당절차에서 배당를 요구해야 하거나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길 원하십니까?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과 집행관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비교적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나 그들도 많은 사건들로 인해 간혹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 집행절차의 하자, 경매개시결정의 하자가 발생하고 경매절차 중에서도 다양한 하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집행절차 특히 경매절차에서 다양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흠이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은 이를 간과하여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한편 집행절차가 이루어진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배당이 잘못 이루어져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집행, 경매, 배당 절차의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한 노하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02-956-4714)에 연락하시면 집행절차, 경매절차, 배당절차의 하자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거나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